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따라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되며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됩니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